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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재판 지상중계-전두환씨 신문
(김상희 부장검사) -피고인이 80년8월에 이르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0.26당시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던것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각에 따라 다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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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경호원가족 10·26급보 「공포의 새벽」
피격직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작지만 탄탄한 몸이었고, 아침산책과 배드민턴·검도 등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덕분이었다. 나안 시력도 1.0으로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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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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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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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전 육참모총장 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첫째, 피고인은 김재규가 각하시해범인줄을 몰랐으며 김계원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궁정동식당에서 김경섭과 식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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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전육참총장 군재
◇사안의 진상 이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공판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의 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10·26 대통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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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국방, 자택서 증언|정전총장 군재-10일 현장검증·11일 구형
정승화(51)전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내란방조혐의를 심리중인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정원민 해군중장)는 8일 법정 밖에서 노재현전국방부장관과 김진기 전육군헌병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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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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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 육삼총장 공소장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정시영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47년 서울광신산업학교를 졸업, 48년 4월 육사 제5기생으로 졸업과 함께 육군소위로 임관됐다. 그 후 육군방첩부대장·제7사단장·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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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항소심일문일답
김재규 ◇이병용변호사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 경계석에서 김계원피고인과 얘기할때『오늘 해치워버릴까』라고 말하자 김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또『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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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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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피고인들 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 나는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최후진술을 하겠다. 현재 우리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이 몹시 앞서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지나치기 쉽다. 내가 내란죄로 심판을받는 것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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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흐름에 새삶 모색것은 사실이나|폭력빌어 민주주의에 도전한건 용납못해
1. 서언 본 검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관측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고박정희각하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명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안목과 신중한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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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들 군재 증언
17일 상오 검찰관 이병옥 소령(17일 상오10시 25분부터) 검찰관은 증인 신문에 앞서 대통령 시신의 「X-레이」사진·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군 사법 경찰관의 조서 등이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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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증인심문|만천석 분위기 않좋았으나 감정격화 안돼|차가 "남군, 남군" 찾았지만 무서워서 도망
▲10월26일 당시직책은. ―궁정동 중정식당관리인이었다. ▲김재규피고인이 대통령을 시해했을때 현장에 있었는가. ―식당에 있었다. ▲검찰진술과 사법경찰간에게 제출한 자필진술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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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총탄맞고 쓰러졌던 차. "난 못일어날것 같애"|대통령에 2탄 쏘았을때 "이젠 죽었구나" 생각
▲법무사=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정혜선·손금자양(모두가명) 나왔는가. 증언대앞으로 나오시오. (정양「코트」를 벗고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 정양은 또 생년월일과 주소를 거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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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일문일
김계원 보충신문 붉은 색의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마루였던 것 같다. 총성이 울린 후 불이 꺼지고 김재규 피고인이 다른 총을 가지러 나갔을 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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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등 군재 1문1답
> ▲가족은. -처와 아들둘 4식구다. ▲학교는. -고양중 2년 수료. ▲특기는. -보병이었다. ▲정보부에 가기전 무슨일을 했는가. -사회경력은 없다. ▲생활정도는. -겨우 벌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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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등 군재 1문1답
▲중앙정보부에서의 직책은 -운전직이다. ▲누구 차를 운전했는가 -박선호의전과장 차를 운전했다. ▲차종은. - 「제미니」 였다 ▲주 임무는. -식당용 부식구입이었다. ▲박선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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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 일문일답
김재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상의를 벗어 달라고 했는가. 그렇다. 차를 타고 5백m 쯤 갔을 때 부장이『자네 상의 좀 벗어주게』 라고 말해 두벌 갖고 왔던 옷 중 하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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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장·실장은 피신했다"는 말들어 김태원|총성나자 차고위 지붕서 자체경비 맡아 유석술
▲피고인의 중앙정보부직잭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 재직한 기간은. -76년10월14일부터 근무해왔다. ▲궁정동분관에는 언제부터 근무했는가. -지난 10월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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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박선호·박흥주 검찰신문
3면에서 계속 ▲경호원이 7명이나 되니 다음에 하자고 피고인이 말했는가. -당시 경호원은 4명뿐이었다. 뒤로 미루기 위해 거짓으로 7명이라고 했다. ▲그때 김재규는 뭐라고 대답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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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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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법정진술
김피고인에 대한 11문답은 별항과 같다.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재직기간은? -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 ▲피곤인은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살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