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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기자회견 요지|"다양한 욕구, 수용범위내 절제를"
◇마지막 하계회견에 대한 감회=본인은 80년8월 11대대통령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도 대통령되는 것을 극력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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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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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서울 대회…숨가쁜 여야
신민당 서울 개헌 대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정·신민당은 27일 각기 중집위 간담회와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서울 대회 대책을 논의하고 강경한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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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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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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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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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
신민당은 5일 상오 정무회의를 열어 당 개헌안 수정 5인 소위가 수정한 당 개헌안을 이중재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의 일부자구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수정안은 헌법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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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개헌 시험하는 출발점
장내 개헌협상의 시발점이 될 제130회 임시국회가 5일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총선거이후 개헌문제로 줄곧 대결로만 치달아온 여야관계를 타협적 대화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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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 싸고 여야 공방
국회 본회의는 25일부터 대 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이틀씩 오는 31일까지 6일간 계속되는 대 정부 질문에는 민정당 9명, 신민당 7명, 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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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타개의 새 국면
이제 정국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이후 무려 6개월을 두고 경색 쪽으로만 치달아온 시국은 비로소 출구를 찾은 것 같다. 24일 전두환 대통령의 오찬초대 형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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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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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따라 89년에 개헌"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를 낮12시 청와대로 조치, 오찬을 함께 하며 신민당등 야권의 개헌서명으로 빚어진 시국문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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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의 부당성 홍보
정부는 17일 최근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과 관련,「개헌서명책동, 그 부당성과 저의」라는 소형책자 5만 부를 제작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배포. 15페이지의 이 책자는『2·1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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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와의 1문1답|개헌은 법 절차 따라 이뤄져야
다음은 김 법무장관과의 1문1답. -김대중·김영삼씨 등 이 신민당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했는데 소환 등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 중에 있어 아직 무어라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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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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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담화문 요지
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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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 크지만 정면충돌 피해|「난항의 12대」예고한 3당대표 연설
사흘간에 걸친 국회본회의의 3당대표연설을 들어보면 현실인식과 문제점, 그 처방에 관한 여야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고 예상돼온대로 12대국회가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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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간의 개헌협조
개헌심의위의 공청회를 취소한데 이어 정부는 국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헌에 관한 정부의사를 국회 안에 반영시킴으로써 국회·정부간의 개헌단일채를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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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질문·답변 (요지)
▲김동영 의원 (신민)=항간에는 「안개정국」이란 말이 공공연하다. 이런 말을 불식키 위해서나 희망찬 80연대를 위해서 총리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아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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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요강 6월 중순에 마련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끝내고 오는12일부터 지방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취합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출되는 개헌안을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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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찬반운동 허용검토
정부와 여야당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당법개정안등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국민투표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금지되어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일부조항을 고쳐 찬반운동의 제한규정을 대폭완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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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원집정제」구상에 자극
새 헌법의 권역구조 등 개헌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간의 이견이 표면화됨에 따라 신민당일가에서 국회정부안 이송→국민투표회부라는 개헌절차대신 국회결의→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을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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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방향 국회에 제시 요구|국회 개헌 특위 법무장관·법제처장 출석시켜 의견 들어
국회 개헌 특위는 6일 상오 전체 회의를 열고 백상기 법무장관·김도창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개헌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개헌 특위는 먼저 정부측 보고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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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