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원집정제」구상에 자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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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 헌법의 권역구조 등 개헌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간의 이견이 표면화됨에 따라 신민당일가에서 국회정부안 이송→국민투표회부라는 개헌절차대신 국회결의→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택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신민당의 송원영·정대철의원 등은 17일 『신민당이 당초 개헌절차로 국회안 정부이송→국민투표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정부가 국회안을 존중해 그대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전제로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과도 정부가 유신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회안과 다른 별도의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려 하고 있어 개헌절차를 바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안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원집정부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등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개헌을 강행할 경우 국회로서도 헌법상 보장된 개헌안발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총재도 지난 1월25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만일 과도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역항하여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국회개헌안과 다른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하면 신민당으로서는 정부이송→국민투표회부라는 기왕의 방침을 변경하여 별도의 방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김수한·조세형의원 등은 정부의 일방적 개헌의도를 꺾기 위해서는 1차로 통일주제 국민회의에서 국회결의 개헌안을 확정하는
현행 헌법규정만을 고치는 개헌절차를 밟은 후 2차로 국회단독으로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같은 이중개헌방안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민회의에서도 스스로의 개헌권한을 없애 자는데 찬성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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