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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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 대처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요지·1문1답 2면>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개헌서명운동을 국민청원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법을 도외시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개헌서명운동은 개헌을 시도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로서 이는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일종의 위장된 폭력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최근 특정정당이나 일부 재야단체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은 비록 옥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이 국민을 선동하여 궁극적으로 헌정질서를 교란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불법집회로서 마땅히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최근의 개헌서명운동은 서명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빙자해 학원. 노동. 종교계의 일부 불만 세력을 선동, 연계하여 불법적인 가두투쟁 등을 자행하면서 대중의 힘을 빌어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헌정중단이나 체제 전복의 불행한 사태를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정하고『따라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안 녕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불법적인 개헌서명운동에 강력히 대처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헌법 129조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서만 헌법개정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 장관은 이어『현행헌법 개정당시에 국민의 개헌발의권문제를 논의했으나 국회 등 각계의 의견이 모두 서명운동 등 대중선동으로 정국을 혼란시키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명운동을 국민청원권 행사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청원법 4조에 따르면 청원대상은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 정 또는 폐지에 한 하도록 하고 헌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원방법도 단순한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의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에 서명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 발표 등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김대중씨나 김영삼씨의 소환여부는 수사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형 집행정지기간 중인 김대중씨의 경우 당초사건이 군법회의 관할이라 국방부소관이지만 일반론적으로 말해 당초의 집행 정지 목적에 위배되면 재 수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서명한 국회의원들은 개헌발의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개헌발의는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개헌 서명을 빙자해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도록 한 행위는 실정법에 저촉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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