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와의 1문1답|개헌은 법 절차 따라 이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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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은 김 법무장관과의 1문1답.
-김대중·김영삼씨 등 이 신민당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했는데 소환 등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 중에 있어 아직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은 수사진척에 따라 결정하겠다.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도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가.
▲물론 국회의원은 헌법규정에 따라 개헌발의권이 있다.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서명행위는 처벌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다른 장소에서 개헌서명을 빙자해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도록 했다면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 국민들이 서명을 않더라도 구두로 개헌을 요구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헌법 개정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헌을 위한 어떤 행위도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개헌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오거나 일부 극렬 학생이나 근로자들과 연계될 경우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이 때문에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헌서명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헌법개정 요구는 분명한 실정법 위반 행위다.
-서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여부는.
▲그것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며 필요한 경우 소환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씨의 경우 현재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이번 서명과 관련, 최소한 입건이 되게 되면 형 집행정지가 취소되는가.
▲김씨의 당초 사건이 군법회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방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초의 형 집행정지 목적에 위배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신민 당 측에서는 개헌서명운동추진이 앞으로 개헌발의를 위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개헌발의를 외해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서명행위 등으로 청취토록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
-13일의 민추협 압수수색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경찰관들을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
▲내가 듣기로는 경찰관이 기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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