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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 장씨(제자 초정 권창윤)
장씨는 우리나라 9번째 대성. 75년 국세조사에서 전국에 13만7전2백45가구, 약60만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은 문헌상 40여 본이 전하나 현존하는 것은 30여 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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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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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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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권력집중…「안보통일회」둬 보완을 |이원집정제는 책임 모호해져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 특별고문인 현민 전진오 박사. 그는 지난2일 개헌심의위 제6차 회의에서「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원집정제 반대와 대통령직선주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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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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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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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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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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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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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회개헌공청회 내용
【대전=고흥길기자】구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개헌공청회가 18일 상오 대전시문화동소재 대전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택수개헌특위위원장을비롯한 25명의 여야의원들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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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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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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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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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정당적 정치 전환|여의 3·8개편 후의 새 전개
정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됐다. 정당의 정치도 달라지게 되고 국회의 풍토도 달라지게 됐다. 정당도 아니고 단순한 원내 교섭 단체에 머무르지도 않을 유신 정우회가 탄생케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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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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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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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경무대 사계(61)|황규면
정국이 개헌문제로 술렁대는 가운데 신임 장택상 총리는 매일같이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지만 비서실로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정국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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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제36조제2항『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백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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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회화」이후 13일|3선 개헌안의 확정되기까지
현행헌법의, 제정 실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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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내용
▲제36조2항=국회의원 수는 2백5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현행 1백50인 이상 2백인 이내) ▲제39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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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까지·임기는 5년
ⓛ60조3항=「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를「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②69조1항=「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를「5연으로」개정한다. ③37조=「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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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연장 문제는 미결
공화당 당무회의가 29일 의원 총회에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만 허용토록했다. 이 연임제는 부칙에 규정하여 현 대통령만 3선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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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위 구성촉구
신민당은 헌법62조에의해 설치키로된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법제정(65연3월17일) 후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고있는 사태를 위헌사태로 보고 제64회임시국회에 「탄핵심판위원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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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내무 사표반려 추궁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테러」범 조작사건에 인책한 엄민영 내무장관의 사직서를 반려경위를 따졌다. 김영삼(민중) 의원은 『연달아 일어난 「테러」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