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으로 만난 여고생에 성매매 알선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암경찰서는 폰팅으로 만난 여고생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로 宋모 (26.서울 중랑구 망우동)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여고생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鄭모 (28.서울 불광동)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宋씨 등은 지난 5월초 친구에게 소개받은 전화번호로 폰팅을 하며 알게 된 대전 모여고 1년 金모 (16) 양 등 2명을 서울로 불러 강간한 뒤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鄭씨 등 4~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宋씨등은 성매매알선대가로 약 10만의 화대중 절반씩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편 지난 6월중순부터 金양 등을 자기 노래방에서 술시중을 들게 한 업주 張모 (38.경기 구리시 수택동) 씨도 불구속입건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