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사업자 중간예납 세액 실제 낼 세금과 차이 크면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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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는 운영하는 사업의 업황이 좋아 매출과 이익이 최대로 났고, 더구나 투자한 채권 등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와 금융소득도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다. 금융자산도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해 과세 소득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A씨 생각에 올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 것 같다. 그런데 A씨가 받은 세금 고지서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A씨는 고지서대로 세금을 먼저 다 납부해야만 할까.

 만일 A씨가 실제 낼 세금과 고지 받은 세금이 크게 차이 난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 소득세의 중간예납이란 사업자가 1~6월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어 납부한다. 반면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분을 11월에 내고(중간예납), 하반기 소득을 더해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한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반년 치에 대한 소득을 모아 정산하고 신고하려면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통상 중간예납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의 절반가량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초 국가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고지 받은 금액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반을 내다보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될 수도 있다. A씨처럼 전년에 비해 사업소득이 급감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나 일시적인 금융소득으로 그해에만 특이하게 소득이 높은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추계액신고를 통해 내야 할 세금만 정산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의 30%가 안 되는 경우만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을 미리 과하게 낼 필요가 없으므로 부담은 줄지만, 상반기 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신고대행 수수료도 든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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