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동통신사에 12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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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신세기통신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 KTF 및 LG텔레콤의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 등의 행위를적발하고 SK텔레콤 4억1천만원, KTF 1억4천만원, LG텔레콤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SK신세기통신은 전국 13개 영업센터에서 7월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자중 1만7천138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고가보다 5만-10만원정도 저렴하게 판매한 행위를 521건 적발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인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엔탑30'' 정액제에 의무가입토록 한 행위가 각각 168건, 507건이 드러났으며 특히 노래방,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GVM(Game Virtual Machine) 콘텐츠와 전자복권을신규가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시킨 행위도 1천여건 이상 적발됐다.

아울러 KTF와 LG텔레콤의 지난 4-6월 신규가입자 2만5천486명과 2만36명에 대해각각 조사를 벌인 결과 부가서비스가입 및 특정요금제를 강제하고 3-24개월의 의무사용기관을 부당하게 설정한 위법행위가 3천여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강제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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