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현금교환 게임사이트는 도박장"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도박 게임을 통해 딴 ''사이버 머니'' 를 현금화해주는 게임 사이트는 도박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판사는 25일 인터넷에 도박게임 사이트를 만들고 회원들이 따낸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 L사 대표 조모(45)씨와 사이트 운영자 황모(40)씨에게 도박개장죄를 적용, 각각 벌금 5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

尹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최고 3천원에 불과한 오락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회원들이 따낸 점수(사이버 머니)로 10만원 이상을 번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1백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회원도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포커.빠찡꼬.슬롯머신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 사이트를 만들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으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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