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계열사 떼라는 규제 … 위헌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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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계열분리명령제는 빅3 중 안철수 후보만 내놓은 공약이다. 재벌에 계열사를 떼라고 명령하는 강력한 규제다. 안 후보 측은 우선 국민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계열사까지 확대할지는 추후 재벌개혁의 진전 정도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발표와 동시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열사 분리를 명령한다는 건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찬성 측도 목소리를 높인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를 무상으로 국가가 가져가거나 가치를 뚝 떨어뜨리겠다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1단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단계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와 방화벽(firewall)을 쌓고, 3단계는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에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공약했지만 위헌 논란이 일다가 결국 무산됐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실제 실행될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면 집권세력이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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