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서명 인증서 개인엔 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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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 증권거래를 할 때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서명 인증서에 대해 앞으로 개인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은행.증권사 등 인터넷 금융 서비스 기관들과 협의, 개인들로부터 년간 1만원씩 받던 전자서명 인증서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 인증서는 현행 년 10만원의 수수료 유지 여부를 각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은행.증권사들이 앞으로 인터넷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汎用) 전자서명 인증서를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어서 개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서명 인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용료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서를 쇼핑몰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2만6천명이었으나 이달초 1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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