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할증제가 변칙증여 부추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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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세율을 더 높게 매기는 제도가 변칙상속.증여를 부추기는 폐단을 낳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상속세 할증 과세제도의 개선' 건의를 재정경제부 등에 보내 기업상속에 대해 20~30%를 할증 과세하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세법을 보면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정상 세율의 30%,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정상 세율의 20%를 할증 과세하도록 돼있다.

대한상의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에 달해 50%의 지분을 가진 기업주가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뒤의 지분율이 30.7%로 떨어진다" 고 밝혔다.

특히 재원이 부족해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소업체에 이런 어려움이 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대한상의 이사는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휘말릴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변칙적으로 분산하거나 증여하는 관행을 낳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할증평가 제도가 없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30%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홍승일 기자hong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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