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미등기시 과징금 차등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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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안에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려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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