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산업단지 건축수속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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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중국 단둥(丹東)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대해 건축수속비가 전액 면제된다.

인천시는 중국 단둥시 정부가 최근 한국기업의 단동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단둥시는 그동안 입주 기업에 부과했던 5천400여만원의 공장 건축수속비를 3천300만원으로 낮추었다가, 이번에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축수속비에는 노동보호비, 소방시설 건설비, 구조변경기금, 도시개발비, 방공시설 건설비, 전력용량 확대비, 환경영향평가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시(市)는 이번 면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8년 5월 53억여원을 들여 단둥지역에 13만3천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분양 대상 62개 필지중 최근까지 39개 필지(30개 업체)가 분양됐다.(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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