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진로 상대 비방광고금지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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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주 생산업체인 두산이 진로를 상대로 법원에 비방광고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두산은 14일 "진로가 '산' 출시 이후 근거없는 음해성 소문을 유포하고 비방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해온 점을 중시해 이 회사를 상대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비방광고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진로는 지난 6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산'을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제소하는 한편 자사의 사외보,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음해성비방물을 수도권 주요 상권 내의 유흥업소와 소비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두산측은 "특히 지난달말부터는 진로가 판촉도우미들까지 동원해 영동고속도로휴게소 및 톨게이트 등에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산'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경쟁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영업방해활동을 계속해 이를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두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진상을 좀더 알아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앞서 '산'에 녹차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식기관을 통한 공개조사 실시를 다시 한번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산'을 상대로 진로측이 지난 6월말 제소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었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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