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 과징금 차등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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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을 경우 매기는 과징금을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거래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말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잉금지 및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경부는 법률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만 부동산거래액의 30%로 명시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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