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지배구조 감안, 규제 예외 인정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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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때 자산규모 외에 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 3당과 정치권이 자산 순위 1~30위 그룹에 대한 현행 규제를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 규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규제대상 기업수를 줄이기로 한데 맞춰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경영의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되면 현행 대기업 규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 안에서 이견이 없다" 며 "현재도 기업소유.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인 기업은 대기업집단 지정 때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9~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며 "포항제철이나 하나로통신 등 법인이 그룹의 대주주인 경우와 고합 등 법정관리 중인 기업처럼 문어발식 확장과는 거리가 먼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정책 부처인 공정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자산 순위 방식의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으며 질적 개선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외조항을 두면 기업들을 차별해 규제한다는 반발을 불러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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