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수출자금지원품목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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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9일 수출자금지원품목과 중소규모단기수출금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품목지정 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해 수출자금지원품목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선박.플랜트 등 중공업 자본재를 대상으로 수출품목을 제한해 지정하게 되나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수출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은 또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에 대한 단기수출금융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규모 단기수출금융'은 거래규모가 미화 2천만달러 이하, 결제기간이 6개월미만인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수출금융제도로 5대 계열기업의 경우 계열 내 수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무역상사에 국한해 수출금융이 지원됐다.

수출입은행은 그러나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뿐 아니라 5대 계열기업의 직수출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며 모든 기업의 중소규모 단기수출거래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전대자금대출'의 융자대상기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대자금대출'은 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일정규모의 여신한도를 설정해 주면 해당 금융기관은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자국 수입업자에게 수입결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수출입은행은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한하여 여신한도를 설정해왔으나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정부기관.무역업자단체 등 비금융기관도 전대자금대출 융자대상기관이 될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외화가득률이 30%를 넘는 해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설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비용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착수금 없이 추진되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국내건설업체가 아닌 해외 발주처를 차주로 하는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부채비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착수금이 없거나 적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금을 늘리기 위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자금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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