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약사 인력난, 이것부터 개선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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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이 발간한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서다.

병원경영연구원은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이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는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담았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수가의 균형화를 꼽았다.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개국 약제 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의 약사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안전한 약물 관리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표 1> 상급종합병원 약국 수가(외래환자 30일분 처방, 2012년 기준)

행위명

점수(점)

환산지수(원)

금액(원)

의약품 관리료

0.51

66.0

30

조제 복약 지도료

37.17

66.0

2,450

합계

37.68

66.0

2,480

자료 : <<표 2> 원외 약국 수가(외래환자 30일분 처방, 2012년 기준

행위명

점수(점)

환산지수(원)

금액(원)

약국 관리료

6.49

68.8

450

조제 기본료

17.00

68.8

1,170

의약품 관리료

27.45

68.8

1,890

복약 지도료

7.05

68.8

490

조제료

94.53

68.8

6,500

합계

152.52

68.8

10,500

ㅈ 자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12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면 가선점을 부여하는 등 의약분업 이후 변화한 병원 약제 업무에 맞춰서 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병원 약사 인력 기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측면이 있다"며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해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병원경영연구원은 중소병원의 약사 채용은 앞으로 더 곤란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면서 졸업생 배출에 공백이 생겨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 인건비 상승 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약사의 의료기관 군대체복무 허용'이 제시됐다. 가칭 '공중보건약사'제도다. 근무 지역을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로 한정하면 약사 쏠림, 인력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병원경영연구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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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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