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안병용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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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 5명에게 “당원협의회 간부들한테 50만원씩 전달하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의원 5명 중 4명이 돈을 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해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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