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임직원등 중형선고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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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핵심은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책임과는 별도로 전문경영인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즉 건전한 기업경영으로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을 보호해야할 전문경영인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거래 은행과 소액주주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손실을 입힌 책임을 법원이 엄하게 추궁한 것이다.

대우사태 1심 재판은 4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10조원대의 불법대출, 철야재판뿐 아니라 추징금 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추징금 기록을 남겼다.

◇ 부도덕한 기업 관행 엄벌=재판부는 "부도덕한 기업주와 경영진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지속적.조직적으로 자행한 분식회계와 대출사기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준 것" 이라고 대우사태의 성격을 규정했다.

금융기관은 천문학적인 대출원금을 떼이고 대우그룹 회사채 투자기관들 역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회사채를 보증한 보증회사들이 부실화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온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 분식회계 통한 불법대출은 명백한 사기죄=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적자를 내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전문경영인들이 외형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기죄" 라고 밝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뿐 대출금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金회장의 지시여부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할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 천문학적인 추징금=추징금 26조원은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대우 임원들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도피는 반드시 빼돌린 돈 전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환 당국이 감지할 수 없고 본사의 회계에도 인식되지 않은 영국 비밀계좌인 BFC(British Finance Center)에 수십조원을 송금한 것은 자금의 용처에 상관없이 재산 국외도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으로는 이 돈을 감당하기 힘들고 추징금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벌금과 달리 징역형 복역을 시킬 수(환형유치) 없기 때문에 이번 추징금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셈이다.

◇ 전문경영인 책임=재판부는 "전문경영인들은 부도덕한 그룹 총수나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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