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과속질주등 위험장면 광고 과태료 부과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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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를 과속으로 모는 장면 등 소비자들이 따라 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광고를 단속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라 '위해(危害)광고' 로 판정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위해의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광고라는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광고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소비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8~9월 중 위해광고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고쳐 위해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재경부는 위해광고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한 뒤 해당업체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위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위해여부 판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소비자보호원 내 광고심의위원회 또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위해광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위해성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지자체장들이 최종 판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선 소비자들이 현실성이 없는 광고를 따라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해성 여부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활동이 대부분 기업의 입장에선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며 "소비자보호와 광고업계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준을 신중하게 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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