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비용 세금부과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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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S무역이 "전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 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모 그룹 대주주인 조모씨 등이 1997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수를 통해 S무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주주 회계.법률 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5억9천여만원에 대해 세무서측이 법인세법상 비용에 해당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자 S무역이 "부당한 과세" 라며 제기했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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