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하 관리단)과 금성면 성내리 일원으로 제한돼 있던 청풍호 수상레저사업 구역을 한수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리단은 한수면 청풍호 수역에 대해 동력선 1척, 무동력선 19척 등 수상레저기구 30척의 운항과 2000㎡ 규모의 접안시설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한수면사무소에서 수상레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업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사업 희망자 공모 절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부터 한수면 일원 청풍호에서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다. 관리단은 시의 수상레저사업 양성화 요구에 따라 2010년 초 청풍호 수역을 수상레저사업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해 5월 사전공모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 물색에 나선 시는 제천수상레저 등 2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성내리와 월굴리 수역에서 다양한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