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충일금고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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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장 원(張 源) 검사는 12일 예탁금을 횡령하고 부정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업정지중인 충일상호신용금고 대표 황 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초 사채업자들로부터 구권화폐 30억원을 21억원에 사다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고에 보관 중이던 당좌수표 등 21억원을 인출해 구권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황씨는 또 지난 99년 6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금고 임원 김 모씨에게 16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9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64억원을 부정대출 해주거나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충일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지난 6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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