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개선지역 토지 '협의매수권'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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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은 국가에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습지주변의 토지개발 및 광물채굴로 인한 습지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협의매수권' 신설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공식 발효된다.

협의매수권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거주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협의절차를 거쳐 이들의 토지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의 이식행위만 금지돼 있는 습지개선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출입제한은 물론 매립 및 골재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습지보호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또는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은 습지훼손 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도 안내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협의매수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습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습지가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행위제한 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단속활동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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