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군대 성노예 법적 책임” 유엔서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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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 대표인 신동익 유엔차석대사는 15일(현지시간) 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 지위 향상’ 의제를 놓고 진행된 토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예년보다 강한 수위의 발언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무대다.

 우리 정부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 제도에 진전이 있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가 있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리 측은 특히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명문화됐고, 국제전범재판소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동시에 유엔과 회원국들이 전시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예방, 가해자 처벌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도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표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권리구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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