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육감 2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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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싣도록 한 교과부 훈령을 김상곤(경기)·김승환(전북)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교과부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한 것이다. 교과부의 교육감 고발은 2010년 김상곤(1차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2011년 김승환(2차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교원평가 거부) 등 3건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퇴진한 서울교육청도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강원·전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해당 교육청 교육감 2명과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올리지 않은 20개 고교(전북 12곳, 경기 8곳) 전·현직 교장 23명을 고발키로 했다. 교육청 직원 등 80명에게는 징계(중징계 33명, 경징계 47명)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이현준 감사총괄담당관은 “교과부 지침을 무시하고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교과부가 기준을 정한다. 앞서 교과부는 올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세울 때 학교폭력자치위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을 개정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교과부 훈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 이흥동 대변인도 “졸속 지침을 밀어붙이고 특감까지 한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22일부터 서울교육청의 인사, 재정, 정책 등에 대해 종합감사할 예정이어서 친전교조 교육감과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당초 7년 주기였던 종합감사를 5년으로 앞당겨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 곽 전 교육감 색깔 지우기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초 일정이 예고됐기 때문에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 중 강원교육감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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