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못 받아내 인생 망쳤잖아” 판결 불만에 변호사 찌른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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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서모(50)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조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서 변호사 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남 보성에서 콩나물 도매상을 하던 조씨는 2007년 9월 판매망 확보 과정에서 경쟁업자인 유모씨와 마찰을 빚었다. 조씨는 당시 유씨에게 “당신을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이후 조씨는 서 변호사의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항의했다. 또 최근까지 지산동 법조타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 변호사와 검찰·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받았던 수임료 1500여만원을 모두 돌려줬으나 조씨는 “인생을 책임져라”며 계속 협박했다. 경찰에서 조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 등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까지 한 인물”이라 고 말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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