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심판노조 집행부 "파행은 절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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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심판들이 참아왔던 불이익과 불평등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축구의 파행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10일 신고필증을 받아 한국스포츠사상 첫 심판노조로 출범한 한국프로축구심판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운영방침을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재성위원장과 손종덕.곽경만부위원장, 원용성사무국장 등 4명이 나왔다.

다음은 집행부 임원들과의 인터뷰 요약. --노동조합원은 몇 명인가. ▲창립총회에 참가했던 20명중 18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1명은 시간적 여유를달라며, 또 1명은 신분상의 제약을 이유로 일단 참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나머지 전임심판 5명은 이후 개인적 만남을 통해 참가하겠다는의사를 확인했다.

- 심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일단 불평등계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지금까지는 연맹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인을 강요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 사인하기 싫으면관두라는 식이었다. 심판들의 나이제한도 연맹 마음대로 정한다. 또 오심을 이유로2-3경기 출장정지를 받으면 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돼 있는데 이도 불평등한 부분이다. 아울러 심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연맹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싸울 것이다.

-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연맹이 노조를 인정못하겠다고 하는데. ▲연맹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설립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쳐 관할 구청에서도 필증을 교부해주지 않았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가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요구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 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리그가 파행으로 치닫는것은 원하지 않는다. 애초 계약한 대로 경기에 배정된 심판은 경기에 투입되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 것이다.

- 1년계약이기 때문에 연맹이 노조원과 재계약하지 않으면 노조는 어떻게 되는가.(이 질문에는 한국노총 조직특별위원회 강훈중부장이 답변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년동안 계약해 온 심판들과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심판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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