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처녀' 현 저작권 소유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 의 저작권 도용 시비에 대해 검찰이 현 저작권 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盧相均) 는 8일 A씨가 1994년 작고한 작곡가 李호씨로부터 '소양강 처녀' 등 李씨의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물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진정에 따라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도서 위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인감증명이나 공증이 없는 점▶양도서에 남겨진 李씨의 서명이 생전 필체와 다르다는 일부 주장▶입회인 서명이 빠진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이 노래 한곡의 한달 저작권료 수입만도 3백만~4백만원에 이르고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측이 2백만~3백만원을 내며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가치가 높다는 점 때문에 내사 수준 이상의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한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은 李씨가 다른 문서에 남긴 서명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쉽게 결론이 내려졌다.

李씨가 생전에 모 레코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서명과 A씨가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계약서상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94년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던 A씨는 월남해 가족이 없는 李씨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李씨가 작곡한 30여곡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이들 곡의 저작권료 수입이 월 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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