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서 사업자 등록 식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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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등록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이것이 가짜 또는 휴.폐업 사업자의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것인지 등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적격(適格) 으로 알고 세금을 신고할 때 비용증빙으로 냈다가 나중에 무자격자의 것으로 판명돼 세금과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특정 세금계산서가 적격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떼어보아야 했고, 이 때문에 대형 거래 때에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에 증명원을 첨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와 휴.폐업 상태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성명.소재지.납세실적과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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