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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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만들어지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가계의 신용대출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이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프리워크아웃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부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가계부실 선행지표’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지역별·구간별 LTV와 DTI를 교차 분석하고, 선순위·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 ‘연결 LTV(Combined LTV)’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장기·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은행이 추진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와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 은행권 공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우리금융 등이 추진 중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금감원이 직접 나서 전 은행권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시각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몫”이라며 “대책은 은행과 대출자들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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