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에 카톡으로 "성매매 하자"고 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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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18·여)양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양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H씨를 유혹한 뒤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약속하는 대화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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