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 장애인도 연안여객선 운임 20% 할인

중앙일보

입력

해양수산부는 4~6급 장애인도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3급 장애인(1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만 50%의 운임을 할인받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45만여명에 이르는 4~6급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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