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법정관리인 김대영 · 곽영욱씨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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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김대영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을 신규 선임하고 곽영욱 대한통운 대표를 재선임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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