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김대영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을 신규 선임하고 곽영욱 대한통운 대표를 재선임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입력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김대영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을 신규 선임하고 곽영욱 대한통운 대표를 재선임했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