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채권단도 신청하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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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론 채권단도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실기업이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워크아웃으로 감면되는 채무에 금융권 부채뿐만 아니라 일부 상거래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선 채권단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속·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줄이고 워크아웃의 매력은 키우는 게 골자다.

 법정관리는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 가능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과 주주·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로 청사를 이전하고 기념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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