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도 분양보증 대상 부도시 입주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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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합주택도 분양보증 대상이 돼 시공사가 부도 나더라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입주를 보장하게 된다.

또 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는 지역.직장 주택조합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 이전에라도 주택건설촉진법령을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회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 조합의 사기.횡령사건을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광고는 인가받은 조합 명의로만 하도록 하고, 신문 등에 광고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조합 인가 때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행정지시를 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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