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딱지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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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철수(50)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49) 서울대 교수에 이어 안 후보 본인도 2000년 10월 아파트를 팔면서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31평형)는 안 후보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8년 4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 이른바 ‘딱지’를 매입해 사들인 서울 사당동의 대림아파트다.

 본지가 27일 이 아파트 등기부증명서 등을 살펴본 결과, 안 후보는 2000년 10월 30일 매도하면서 서울 동작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격을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00년 7월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 후보는 기준시가에 비해 8000만원 정도를 낮춰 신고한 것이다. 또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 31평형의 시세는 최저 2억1000만원에서 최고 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안 후보는 1가구1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다운계약서로 이익을 보진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는 쪽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안 후보 쪽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기준시가 4억2000만~5억2000만원, 실거래가 6억5000만원 선인 아파트를 사면서 신고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낮춘 게 확인됐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선후보검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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