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지금 핸즈프리·이어폰 '열풍'

중앙일보

입력

대구 북구의 K업체 영업부 직원 10명은 19일 휴대폰의 핸즈프리 장치를 공동으로 구입키로 했다.

직원 김모(33) 씨는 “휴대폰 통화가 잦은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 부서비로 구입키로 했다”며 “가격도 10%정도 깍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자대리점이나 백화점 ·할인점의 통신기기 판매코너에 고객이 몰리고 있다.

경찰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단속키로 함에 따라 휴대폰을 들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Hands Free) 장치나 이어폰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다.

동아쇼핑의 휴대폰코너는 지난달 하루 2∼3개던 핸즈프리장치 판매대수가 이달 들어 7∼10대로 크게 늘었다.거의 팔리지 않던 이어폰도 매일 5개 정도씩 꾸준히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서비스센터도 핸즈프리 장치와 이어폰을 하루 20∼30개씩 판매하고 있다.델타클럽 등 할인점도 이들 제품의 판매량이 전달보다 배로 늘어 특수(特需) 를 누리고 있다.

구입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제품은 재고량이 바닥나는 등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서비스센터 강성구(34) 자재실장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고량이 거의 바닥났다”며 “다음달 초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에는 S 또다른 S,W P사 등 핸즈프리 장치 5∼6종이 판매되고 있다.충전용에서 차량안 담뱃불을 붙이는 곳에 꽂아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차량 배터리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 등 전원 공급방식도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핸즈프리를 살 때는 소리가 울리는 에코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과 연결잭이 맞는지도 점검하라”고 충고한다.

가격은 핸즈프리의 경우 3만∼6만원대,이어폰은 1만2천원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차량의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핸즈프리는 설치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도로교통법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칙금과 벌점,단속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으로 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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