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 회사원, 女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한 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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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진 여성의 차에 전화해 음란한 말을 하던 20대가 기소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3일 여성의 차량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35ㆍ여)씨가 지인 방문을 위해 주차하는 모습을 본 뒤 차량 앞유리에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발신자 제한 기능으로 전화를 걸어 성적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끊은 혐의다.

박씨는 대기업 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고, 술을 마신 뒤 젊은 여성을 봐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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