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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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부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던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6개월마다 점검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나 일자리를 자주 옮기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법안에는 성범죄자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정보를 취합해 기존 신상정보에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제출한 정보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 보니 본인이 주소지 등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적어내도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했다. 점검 주기가 길어 길게는 1년 가까이 바뀐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개정안은 점검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켜 6개월에 한 번씩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법원에서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전과자들은 이름과 사진,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사실 등 고정항목 외에도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보를 등록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변동 항목들에 대해 신상정보 관리기간인 10년 동안 많게는 총 20번의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신상정보 변경 여부만 확인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제출 정보가 진짜인지도 점검한다. 성범죄자가 적어 낸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는지, 직장에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등을 행정당국이 일일이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리에 이어 신상정보 점검에 있어서도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한 성범죄자 정보 확인 실무를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관리 중인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등을 점검하고 있어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볼 수 있다. 사이트 공개 항목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범죄 내용 등 여섯 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가 정보를 거짓 등록하거나 직장·거주지 등을 바꿀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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