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50대 이후 재테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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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 백미경 하나은행 지점장

중.장년층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50대 이후의 장년층에게 노후 대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마음을 가다듬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재분배가 필요한지 봐야 한다. 50대 이후 장년층 대부분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유동성면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래의 현금흐름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자산을 세금 등을 고려한 실질수익률로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금을 한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세후이자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은 각종 세금과 등록세.보유세 등을 고려해 은행의 예금이자 수준과 비교해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절세 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65세 이상 장년층에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고, 부부 합산으로 6000만원까지(남 60세, 여 55세)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부터 꼭 챙겨야 한다. 비과세의 경우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아직도 2000만원까지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셋째, 금융자산의 장.단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의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의 후순위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상품 등 장기상품으로 일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넷째, 상속에 대비하자. 부모가 사망하면서 100억원대의 자산을 남겼지만 거의가 부동산이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사전 증여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10년간 배우자는 3억원까지,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백미경 하나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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