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월 1000만원 벌면 양육비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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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세 살배기 아이의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와 소득, 거주지, 물가 등을 고려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그동안은 대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 왔다.

 재판부는 현재 아이를 부인 B씨가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월소득은 각 800만원, 200만원으로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표상 700만원 이상 소득 부부의 도시 거주 자녀에 해당한다”며 “표준 양육비 148만6000원 중 소득 비율과 원고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합산 소득이 1000만원이라 표준양육비가 148만6000원이다. 법원은 책임 비율을 소득에 따라 8:2로 적용해 남편의 양육비 부담액을 118만880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부인이 양육비로 100만원만 청구한 것을 감안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표가 객관적 수긍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3년마다 통계를 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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