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대책 최대 수혜주 '준공후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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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9·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주는 미분양 아파트 중 이미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단지다. 이들 단지는 9·10 부동산 대책이 확정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1%(지금은 2%)로 확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하면 된다(잔금과 등기 중 빠른 날이 기준).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전세 만기가 다 돼가는 무주택 세입자 등 실수요라면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을 만하다”며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예전과 같이 급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 결과 취득세 감면·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8만3700여 가구에 이른다

연내 새로 입주하는 미분양 물량이 4만1300여 가구,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4만2400여 가구다. 이 중 80% 정도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 등 뉴타운·재개발 물량이,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 많다. 하지만 이들 단지를 지금 사서는 안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금 미분양을 사도 되나.
“안된다.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이어야 취득·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로 정했다. 예컨대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이날 현재 미분양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일이 대책 발표일인 10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미분양의 기준은 뭔가.

“관련법에서 정한 정식 분양 절차가 끝났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이다. 순위 내 청약은 물론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정식 계약 기간이 지난 아파트를 말한다. 감면 대상 미분양은 지역이나 규모 등과 무관하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했다 미분양된 단지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법 시행 이후 해당 시·군·구에 미분양 대상 아파트 목록을 공개해야 하고, 계약자는 시·군·구로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며칠 전 준공 후 미분양을 계약해 다음달 잔금을 내고 입주키로 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면 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체 측과 협의해 잔금 일부 중 총 분양가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연내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도 취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분양가의 95% 이상을 연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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