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건축 대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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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내 공장 건축 허용면적을 지난해보다 16.2% 늘어난 2백94만2천㎡(89만평)로 배정하는 내용의 올해 공장총량제 운용계획이 지난달 31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올해에는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공장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창고용 가설 설치물 및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총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당초 책정한 공장 총량이 4월에 소진돼 하반기에 추가 배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총량제를 이같이 바꿨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외 다른 지자체는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에 위배되며 지방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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