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에너지 절감 상황, 의무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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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구체화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서울시 내 병원과 호텔, 대학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은 에너지 절감 상황을 전광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상위 2%에 해당하는 1만 3095개 건물은 건물입구나 1층 로비에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증감량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주로 대학교, 호텔, 백화점, 병원, 회사 등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 전력이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은 실내의 냉·난방 온도를 하절기인 6월부터 9월에 26도 이상으로,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20도 이하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413곳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분석한 결과 업무용 건물 111개, 백화점 50개, 병원 26개, 호텔 25개, 학교 20개 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건물에 대한 사용량 표시 권장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자치구 청사에 시범 실시한다. 한편 에너지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사업은 소요 비용의 80%까지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연 2.5%로 저리 융자지원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적용해 우수등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지원과 재산세(3~15%)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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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nk.le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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