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그랬군' 인터넷 특판 명품, 알고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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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관세청에 적발된 한 오픈마켓 사이트. [사진 관세청]

“트루릴리젼/명품 청바지…금일 24시까지 6만9800원+무료배송, 한정판매.”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상품 정보다. 정품 가격은 30만원 상당. 판매자는 하루 만의 특판행사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끌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짝퉁’이었다. 다른 오픈마켓에선 짝퉁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가 ‘하루 특판’임을 내세워 2만9900원(정품 20만원)에 팔렸다. 오픈마켓에서 ‘한정판매’ ‘특가판매’(특판) 명목으로 판매되는 일부 아웃도어 용품과 선글라스, 언더웨어 등이 ‘짝퉁’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해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 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 중지, ID 삭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네이버(NHN)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판매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진위 등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교차 검증해 불법 물품 판매자를 가려냈다.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코오롱·K2·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의 향수 브랜드) 등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 상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 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닌텐도 등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 순이었다.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오픈마켓의 자체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말·새벽시간을 노려 이런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정품 가격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는 불법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먹거리·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거래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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