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하이닉스 계열분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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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채권단에 주식처분 위임장과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현대 계열분리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계열분리돼 독자적인 경영 정상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현행 시행령은 기존 대주주가 별다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계열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며 "채권단처럼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 대주주의 지배권 행사를 차단한 경우엔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열분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측이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융자(신디케이트론)를 받으면서 오는 6월 말까지 계열분리를 마치기로 약속했고, 현재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설명회를 하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주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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